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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mmod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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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 약관

고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과 호텔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숙박 약관과 함께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숙박 약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1. 귀중품, 보관품에 대하여

    귀중품의 분실, 파손 등에 대해서는 호텔에서 책임지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2. 2. 객실 이용에 대하여

    1. 계약 인원을 초과하는 객실 이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2. 신청 없이 계약 인원을 초과하여 이용이 적발된 경우, 초과 이용분을 청구합니다.
    3. 미성년자의 숙박은 보호자의 허락이 없는 한 거절됩니다.
    4. 미난방용, 취사용 화기 및 양초 등 호텔 대여품 이외의 프레스용 다리미 및 기타 가전제품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5. 본 시설은 전관 금연입니다.
    6. 샤워실 및 세면대 내에서의 염색약, 표백제 등의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7. 객실 창문에 사진, 포스터, 기타 호텔 외관을 해치는 물품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8. 숙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9. 외래객의 객실 내 면회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3. 3. 물품 반입에 대하여

    호텔 내에서는 다른 손님에게 폐를 끼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물건의 반입이나 행위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1. 다음에서 정하는 물품의 반입
      1. 동물, 조류 등 (맹도견 등 제외.)
      2. 각성제, 마약류 등 법령에 의해 소지가 금지된 약품류
      3. 발화 또는 인화하기 쉬운 화약류, 휘발성 유류 및 인체에 유해한 위험성이 있는 약품류
      4. 허가증이 없는 총포, 도검류 및 이와 유사한 것들
      5. 현저하게 많은 양 또는 무게가 있는 물품
      6. 악취가 나는 것
      7. 쓰레기 및 객실 위생에 방해가 되는 물품
      8. 호텔 내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전제품 및 조리기구 등의 물품.
      9. 기타 당 호텔이 객실 반입을 금지한 물품은 반입을 금지합니다.
    2. 방가 고음 등의 소란 행위, 이취 발산 기타 제3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행위
    3.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4. 다른 고객에게 전단지, 전단, 기타 광고물을 배포하는 행위
    5. 관내 제반 시설 및 물품의 이동, 가공, 반출 및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의 사용
    6. 객실 외의 장소에 소지품 방치
    7. 손님용이 아닌 시설 출입
    8.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9. 기타 호텔 내 안전 및 위생에 방해가 되는 모든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숙박 약관

  1. 제1조 (적용범위)

    1. 당 호텔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 및 이 약관과 일체화된 이용 규칙(이하 '이용 규칙'이라 합니다.)의 규정에 따릅니다.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2.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에 응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2. 제2조 (숙박 계약 신청)

    1.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을 신청(숙박 예약)하려는 분은 여관업법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당 호텔이 소재하는 도도부현에서 정한 조례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숙박자 이름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간
      3. 숙박요금 (원칙적으로 별표 1의 기본 숙박요금에 따름)
      4.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숙박 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의 계속을 신청한 경우, 당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3. 제3조 (숙박계약의 성립 등)

    1.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전항에 따라 숙박 계약이 성립된 경우, 해당 숙박 계약에 관한 전체 숙박 기간의 숙박 요금을 숙박 개시 전 또는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 주십시오.
    3.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 호텔은 해당 고객에게 실제로 숙박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숙박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취급할 수 있으며,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합니다.
      1. 전항의 숙박요금을 동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개시 전 또는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지 못한 경우.
      2. 전조 1항에 따라 신청한 연락처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최초 연락을 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단, 숙박일 당일까지의 일수가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숙박일 당일 15시까지)에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3. 호텔 측에서 연락을 거부한 경우.
    4. 전항 (2) 및 (3)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수령한 숙박 요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제4조 (숙박 계약 체결 거부)

    본 호텔은 다음과 같은 경우 숙박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따르지 않는 경우.
    2. 만실로 인해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 재해 및 기타 긴급 상황의 발생 등으로 재해자 및 재해 복구 담당자 등을 위해 우선적으로 객실을 제공해야 하는 등 전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4. 숙박하고자 하는 사람이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및 폭력단 배제에 관한 도도부현 조례에 규정된 폭력단 또는 폭력단 관련 단체, 기타 반사회적 세력의 구성원 또는 그 관계자일 경우.
    5. 숙박하려는 사람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숙박하고자 하는 사람이 전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7. 숙박과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는 서비스 및 기타 부담을 요구받은 경우.
    8.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숙박할 수 없는 경우.
    9. 숙박하려는 사람이 만취 등으로 다른 투숙객에게 폐를 끼치거나 호텔 운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다른 고객이나 호텔 직원에게 폐를 끼치는 언행을 한 경우.
    10. 숙박하고자 하는 사람이 심신에 이상이 있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상태일 때.
    11. 보호자의 허락 없이 미성년자만 숙박하는 경우.
    12. 숙박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숙박 신청을 한 경우.
    13. 실제로 숙박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숙박 신청을 한 경우.
    14. 숙박하고자 하는 사람이 과거에 당 호텔에 대해 대금 지불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15. 기타 각종 법령 또는 도도부현 조례 등에서 규정하는 숙박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5. 제5조 (숙박객의 계약 해지권)

    1. 투숙객은 호텔에 요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숙박객이 전항에 따라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 경우, 별표 2에 기재된 바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3. 숙박객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 당일 체크인 시간까지 도착하지 않은 경우, 당 호텔은 숙박 계약이 숙박객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제6조 (당 호텔의 계약 해지권)

    1. 본 호텔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숙박객이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및 폭력단 배제에 관한 도도부현 조례에 규정된 폭력단 또는 폭력단 관련 단체, 기타 반사회적 세력의 구성원 또는 그 관계자일 경우.
      2. 투숙객이 호텔 내에서 폭행, 협박, 공갈, 부당한 요구, 도박 행위, 법령에서 허용되지 않은 약물, 총포, 도검류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소지 또는 사용, 다른 이용객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 기타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투숙객이 전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4. 숙박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서비스 및 기타 부담을 요구받은 경우.
      5.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숙박할 수 없는 경우.
      6. 객실 내 흡연, 소방시설에 대한 장난 등 화재 예방 및 방화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숙박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하려고 한 경우.
      8. 숙박객이 당 호텔에 이용 대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지연된 경우.
      9. 숙박객이 숙박 계약 체결 시 허위로 신청한 경우.
      10. 투숙객이 만취 등으로 다른 투숙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언행을 했을 때.
      11. 본 약관 또는 본 호텔 이용규칙을 위반한 경우.
      12. 기타 각종 법령 또는 도도부현 조례 등에서 규정하는 숙박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2. 전항에 따른 해지의 통지는 구두 또는 제2조에 따라 신청한 고객의 연락처에 전화,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하며, 해당 통지가 제2조에 따라 신청한 연락처에 통지해도 도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조 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통상 도달해야 할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도달하여야 할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당 호텔이 전 2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 숙박 요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7. 제7조 (숙박 등록)

    숙박객은 여관업법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당 호텔이 소재하는 도도부현에서 정한 조례에 따라 숙박 당일 당 호텔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숙박객의 성명, 나이, 성별, 주소 및 직업
    2. 외국인의 경우, 국적, 여권번호, 입국지 및 입국일자
    3.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간
    4. 전숙지 및 목적지
    5.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제8조 (객실 사용시간)

    1. 투숙객이 당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당 호텔이 정한 체크인 시간부터 체크아웃 시간까지로 합니다. 단, 연속으로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본 호텔은 원칙적으로 체크아웃 시간 이후의 객실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체크아웃 시간을 넘긴 경우, 별표 3에 따라 추가 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3. 전항에 따라 고객이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 내에라도 호텔은 안전 및 위생 관리, 기타 호텔 운영 관리상 필요한 경우, 객실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9. 제9조 (이용규칙 준수)

    투숙객들은 호텔 내에서는 호텔 이용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10. 제10조 (요금 지불)

    1. 숙박객이 지불해야 하는 숙박 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1에 기재된 바에 따릅니다.
    2.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 숙박객이 도착했을 때 또는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 일본 엔화, 당 호텔이 인정하는 신용카드 또는 당 호텔이 승인한 결제 수단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지불해 주십시오.
    3.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사용이 가능해진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요금을 부과합니다.
  11. 제11조 (호텔의 책임)

    1.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불이행 또는 불법 행위로 인해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 만엔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당 호텔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본 호텔은 고객의 전항의 손해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상의 면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객이 입은 손해가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2. 제12조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

    1. 본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합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에 따라 다른 숙박시설의 중재를 위해 노력했지만 중재가 불가능할 경우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의 통지에 대해서는 제6조 2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또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당 호텔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당 호텔은 계약한 객실의 2배의 보상금을 고객에게 지불하고, 그 보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합니다.
  13. 제13조 (기탁물품 등의 취급)

    1. 투숙객이 프런트에 맡긴 물품, 귀중품에 대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고객으로부터 사전에 종류 및 가액을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0 만엔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투숙객이 호텔 내에 반입한 물품, 귀중품 또는 현금이 당 호텔의 귀책사유로 인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고객이 사전에 종류 및 가액을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0 만엔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14. 제14조 (고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

    1. 투숙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호텔에 도착한 경우, 도착 전에 호텔에 연락을 취해 이를 확인한 경우에만 책임감 있게 보관합니다.
    2. 투숙객이 체크아웃 후 고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을 호텔에 두고 간 경우, 그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 호텔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그 지시를 요청합니다. 단, 소유자의 지시가 없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발견일을 포함하여 30일을 한도로 보관하고, 그 후 가까운 경찰서에 전달합니다. 단, 귀중품에 대해서는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전달합니다. 또한, 음식물 및 잡지 및 기타 폐기물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체크아웃 다음날까지 연락이 없는 경우, 호텔에서 임의로 폐기처분합니다.
    3. 본 호텔은 분실된 수하물 또는 휴대품에 대해 내용물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처리를 위해 임의로 그 내용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분실자에게 반환하거나 전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숙박객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 제15조 (숙박객의 책임)

    투숙객이 이 약관 또는 이용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및 기타 투숙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 호텔이 객실의 청소 및 수리 비용의 지출, 판매 기회의 상실, 기타 손해를 입었을 경우, 투숙객에게 당 호텔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16. 제16조 (약관의 개정)

    이 약관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약관이 개정된 경우, 본 호텔은 개정된 약관의 내용 및 효력 발생일을 호텔 홈페이지 또는 객실 내에 게시합니다.

    • 별표1. 숙박요금 산정방법 (제11조 관련)

      숙박 요금
      내역
      기본 숙박요금
      객실료 및 서비스 요금
      부대요금
      식음료 및 기타 이용요금
      세금
      소비세, 숙박세

      비고

      1. 숙박 요금은 매장 내,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요금표에 따릅니다.
      2. 상기 숙박세 및 소비세는 세법 및 조례가 개정된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릅니다.
      3. 숙박세의 자세한 내용은 도쿄도 숙박세 조례에 따라 과세됩니다.
    • 별표 2. 숙박 요금의 산정 방법 (제11조 관련)

        • 숙박일 5일 전까지: 무료 취소(전액 환불)
        • 4일 전 이후 취소: 취소 수수료 발생
          ◯ 숙박 완료분 및 1박분: 100%
          ◯ 미숙박분: 50% ◯ 숙박하지 않은 분: 50%.

      비고

      1. 는 숙박요금 대비 위약금 비율입니다.
      2. 취소 수수료는 숙박객으로부터 계약 해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됩니다.
      3. 계약일수가 단축된 경우, 그 단축으로 인해 숙박하지 않게 된 모든 일수에 대해 그 단축을 신청한 날부터 단축으로 인해 숙박하지 않게 된 각 일수까지 일수에 따라 징수합니다.
    • 별표 3. 객실 시간외 사용에 따른 추가 요금 (제8조 관련)

      초과 요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하 '초과 요금 기준 금액'이라 합니다.) 는 숙박 마지막 날의 기본 숙박 요금에 소비세 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초과 요금

      1. 2시간까지 초과 요금 기준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2. 2시간 초과 5시간까지 초과 요금 기준 금액의 50%를 초과
      3. 5시간 초과 시 초과요금 기준금액의 100%를 초과한 경우

      부칙

      이 숙박 약관 및 이용 규칙은 2026년 3월 1일(이하 '적용 개시일'이라 함)부터 적용됩니다. 부터 적용합니다.

Reserve

공실 정보 및 숙박 플랜 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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